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제11형사부는 오는 11일 생활고를 이유로 남매를 차례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남매의 아버지 J(43)씨에 대한 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올 들어 대구에서 열리는 첫 참여재판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J씨는 199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인 명의로 금융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경마도박을 하다 모두 잃고, 부인을 개인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을 파탄시켰다. 직업도 없이 신용카드 빚 900만원까지 진 J씨는 지난해 8월 아무 연고가 없는 경북 울진으로 이사를 했고, 모 금융기관에서 창업지원자금 2천만원을 빌려 재기하려고 했지만 탈락 통보를 받았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한 그는 같은해 11월 말 부인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했으나 부인이 거절하고 친정으로 가버리자, 이튿날 새벽 집에서 잠자고 있던 3남매 가운데 아들(당시 12세)과 딸(8)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자신이 죽은 뒤 남겨진 아이들이 고생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대한 정상참작 정도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후보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90명 가운데 최종 선정된 7명의 배심원이 참가하게 되며, 양형 등에 대한 의견을 낸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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