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면적이 330㎡를 초과해야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착공하는 공사는 건축 경우 100㎡ 초과, 수선일 때 200㎡를 넘으면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으로 된다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가 3일 밝혔다.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14일이내 공사가 끝날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험가입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김한권 본부장은 "당연적용 대상 건축공사장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은 물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건축주들이 꼭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1588-007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