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면적이 330㎡를 초과해야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착공하는 공사는 건축 경우 100㎡ 초과, 수선일 때 200㎡를 넘으면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으로 된다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가 3일 밝혔다.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14일이내 공사가 끝날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험가입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김한권 본부장은 "당연적용 대상 건축공사장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은 물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건축주들이 꼭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1588-007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