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면적이 330㎡를 초과해야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착공하는 공사는 건축 경우 100㎡ 초과, 수선일 때 200㎡를 넘으면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으로 된다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가 3일 밝혔다.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14일이내 공사가 끝날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험가입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김한권 본부장은 "당연적용 대상 건축공사장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은 물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건축주들이 꼭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1588-007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