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현행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화하는 군관리계획을 입안해 경북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고시했다.
울진군(전체면적 989㎢)은 관리지역 151.5㎢를 이번에 ▷계획관리지역 71.6㎢(47.3%) ▷생산관리지역 7.5㎢(5.0%) ▷보전관리지역 67.4㎢(44.4%) ▷미세분지역 5.0㎢(3.3%)로 각각 세분화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의 적용을 받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와 용적률 80%가 적용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계획·생산관리지역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보전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
또 각종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경우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관리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군 발전의 기틀 마련은 물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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