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www.citibank.co.kr)은 납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납입금액 상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 가입시 추가적립금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씨티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장점을 결합시킨 이 상품은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입금할 수 있는 정기적금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적립 건별로 입금 당시 잔존 기간에 따른 금리를 적용, 입금 건별 각각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씨티은행은 설명했다.
이 상품의 납입금액은 매회 10만원 이상으로 한도 제한이 없으며 6개월부터 3년까지 월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적립횟수도 제한이 없다.
1년 이상 기간의 세금우대로 계약할 경우, 추가입금하는 금액은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경철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