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또 효행 및 경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가 대구에 건립될 전망이다.
김영식(사진) 대구시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7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부모 부양자에 대해 일정 금액 지원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효사상 교육 ▷효의 날 지정(10월 2일) ▷효행 우수자 표창 ▷노인 주거 시설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마련되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학대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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