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은 19일 청와대 행정관의 '용산참사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 "당사자가 의무에 없는 일을 했거나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내용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발상으로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범죄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수사의 단서로 삼기 어렵다"며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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