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3일 농기계 보관용 창고를 임대해 유사휘발유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A(34·구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자 B(38·구미)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제조 공범 C(39·구미)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9월 구미 산동면 일대 농기계 보관용 창고를 임대해 유사휘발유 12만ℓ를 만들어 김천 일대에 유통시켜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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