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양상으로 치닫던 소디프신소재의 경영권 분쟁(본지 7일, 24일자 보도)이 임시주주총회(26일)를 하루 앞둔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25일 법원과 소디프신소재에 따르면 소디프신소재 경영진과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이영균 소디프신소재 총괄사장은 동양제철화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소(訴)'를 취하하고 2005년 양측이 맺은 약정대로 2010년까지 공동경영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동양제철화학은 26일 주총에서 4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을 교체, 2대 주주인 소디프신소재 측의 경영권을 박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영균 총괄사장이 민사소송건을 취하하면서 소디프신소재는 해임했던 동양제철화학 측 이사 1명의 복귀를 합의해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과 2대 주주인 소디프신소재는 4명의 이사진을 2대 2의 비율로 나눠 공동경영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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