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26일 농촌지역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을 돌며 억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K(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S(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성주지역 부동산중개소와 고물상 사무실 등을 돌며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경우 3천만원의 도박빚 때문에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로 이전당했으며, S씨는 6개월 동안 8천여만원을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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