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대형유통점 입점 제한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市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는 대형 유통점의 지역 입점을 대폭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판매시설 면적 3천㎡ 이상인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로, 그동안 제한 규정이 없던 준주거와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 면적을 3천㎡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1종과 2종 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면적을 2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로 확정되면 포항에서는 상업지구만 대형유통점 입점이 허용된다.

시는 또 현재 영업중인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판매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점의 지역 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