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 2천72만명에게 소득세 납세액에 대한 세금포인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 때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누적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증명과 소득금액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 6종을 택배로 전달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를 클릭하면 2000년 이후 8년간 실적을 조회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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