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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교육비 긴급지원…복지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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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 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 인정 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긴급 지원 기간 연장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을 한 뒤 긴급지원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추가 연장이 이뤄졌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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