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13일 포항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 3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포스코는 상인들에게 모두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도 백사장의 유실 또는 변형의 원인에 포스코의 책임이 일부 있으며 원고들의 영업손실액 일부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식당 등 영업을 하는 상인 30여명은 "포스코가 영일만에 들어서면서 송도 백사장 유실로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 피해를 입었다"며 2004년부터 5건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6년째 소송이 진행되다가 이번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번 선고에 앞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포스코측이 "정식 민사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조정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1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500만원의 소송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 상인들이 소송 청구액을 적게 했다"며 "1심 재판 결과가 원고 승소로 결론난 만큼 항소 청구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1심의 소송청구액은 1명당 3천만~1억원이었다.
한편 이에앞서 송도상가대책위 소속 상인 370여명도 송도 백사장 유실에 따른 영업손실을 이유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포스코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지난 2004년 상인들에게 117억8천여만원을 지급했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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