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Y(41)씨를 구속하고 K(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6월 대구 중구 동인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홍보 직원 100여 명을 고용, '우리가 경북 포항에 이 대통령이 적극 개발하기로 약속한 땅 3천평을 사놨으며 이 땅을 구입하면 3배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다'며 거짓 개발 정보로 투자자를 꾀어 14명에게서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 등은 땅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포항 일대 도면을 보여 주면서 대통령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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