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자치단체 통합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과 주민들이 결정하는 도시 통합안을 담고 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지원하는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초 특례법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례법을 통한 획기적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다. 통합 후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주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례법은 또 주민 투표를 통한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