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지하 무도장에서 100여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휘발유와 성냥으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미수)로 구속기소된 S(45)씨에 대해 18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씨가 무도장 건물 바닥이나 다른 물체가 아닌 테이블 위 촛대의 갓 안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려 한 점 ▷무도장 바닥에 불이 옮아붙자마자 S씨가 티셔츠를 벗어 불을 끄려 했으며 자신도 화상을 입은 점 등의 이유로 방화에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S씨가 수차례 부른 종업원이 오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탱고 음악이 나오는 데 불만을 품고 테이블 위 촛불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S씨는 5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석방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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