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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이상룡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 국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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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12년 일제가 도입한 호적제도에 항거해 "왜적(倭籍)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등록을 거부해 '무국적 신분'으로 남아있던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1858~19321·사진)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대한민국 국적이 거의 100년 만에 회복됐다.

국적회복은 국가보훈처가 서울 가정법원에 제출한 '석주 이상룡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원'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호적 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방 후 정부가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던 인사들에게만 국적을 부여한 처사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청원을 냈다.

이에 따라 만주 등지에서 풍찬노숙하던 62명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었으며, 오는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식장에서 그 후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달하게 된다.

이번에 국적을 되찾게 되는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은 안동시 법흥동 20번지 임청각(보물 182호)으로 호적이 등록됐다. 석주는 1858년 11월 24일 임청각에서 태어나 1932년 6월 15일 중국 길림성에서 서거한 이후 77년 만에 임청각을 호적지로 삼게 됐다.

이밖에 1908년 2월 석주와 함께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하고 협동학교 설립에도 참여하는 등 구국교육운동에 헌신한 동생 이봉희(1868~1937·건국훈장 독립장) 선생과, 1911년 1월 전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 유하현(柳河縣)으로 망명해 이상룡·이동녕·이시영 등과 신흥강습소를 설치하고 경학사(耕學社)·공리회(共理會) 등을 조직한 백하 김대락(1869~1979·건국훈장 애족장) 선생 등도 함께 국적을 회복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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