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본부는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민자들과 지역 내 전문여성농업인을 후견인으로 연계해'품목별 1대 1 맞춤형 영농교육'을 갖는다.
농촌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품목에 맞춰 후견인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실시되며 한달에 3, 4회씩 총 15회에 걸쳐 영농교육 후견인의 농장 또는 후견인이 이주여성의 집을 방문해 교육지침에 따라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촌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농촌에 거주한지 3년 이상인 사람이며, 영농교육후견인은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여성농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촌 결혼이민자와 영농교육 후견인은 27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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