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4일 중국산 양파를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A(53·여)씨를 구속하고 B(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양파값이 크게 오르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남지역의 한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껍질을 벗긴 중국산 양파와 국산 양파를 6대 4의 비율로 섞은 289t을 국산으로 속이고 국내 유명 물류센터와 농협 등 12개 대형 유통업체로 판매해 8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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