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만능 청약저축' 5월 출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제에다 이자혜택까지 더해져 5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예금, 부금, 저축 통장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특별한 자격조건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월 2만~50만원 사이에서 5천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으며 월 최소 10만원 이상 소득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청약저축통장만 월 1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소득공제 범위를 놓고 최종 조율 중으로 국토부는 10만원 이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민영주택에 청약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부금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새로운 종합통장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새로운 종합통장은 예치금의 최대 한도를 1천500만원까지로 설정하되 1천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취급은행은 우리, 기업, 하나, 신한, 농협 등 5개며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형태와 규모는 최초 청약 때 결정하면 2년 간 바꿀 수 없게 된다.

현행 청약통장과 같이 보다 큰 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려도 1년 간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지만 2년 이상 돈을 넣어도 최대 24회만 불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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