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도시대에 '독도'라고 불린 한국의 울릉도에 대한 상륙 등 항해를 금지하는 방문(榜文) 팻말 경매가 최근 이루어져 150만엔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항해금지 방문 팻말은 1837년에 막부(幕府)의 명을 받아 에치고(越後) 다카다번(高田藩)이 게시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섬을 무대로 한 밀무역(密貿易) 관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과 함께 섬은 조선령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최근 독도 항해금지 방문 팻말 경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한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독도찾기 운동본부 등 국내 독도 관련 단체들은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주장을 일본 스스로가 부정'하는 증거라며, 낙찰된 '독도항해금지 방문 팻말'의 행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매회사 '고기레카이'(古裂會)는 낙찰자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