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도시대에 '독도'라고 불린 한국의 울릉도에 대한 상륙 등 항해를 금지하는 방문(榜文) 팻말 경매가 최근 이루어져 150만엔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항해금지 방문 팻말은 1837년에 막부(幕府)의 명을 받아 에치고(越後) 다카다번(高田藩)이 게시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섬을 무대로 한 밀무역(密貿易) 관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과 함께 섬은 조선령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최근 독도 항해금지 방문 팻말 경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한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독도찾기 운동본부 등 국내 독도 관련 단체들은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주장을 일본 스스로가 부정'하는 증거라며, 낙찰된 '독도항해금지 방문 팻말'의 행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매회사 '고기레카이'(古裂會)는 낙찰자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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