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도시대에 '독도'라고 불린 한국의 울릉도에 대한 상륙 등 항해를 금지하는 방문(榜文) 팻말 경매가 최근 이루어져 150만엔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항해금지 방문 팻말은 1837년에 막부(幕府)의 명을 받아 에치고(越後) 다카다번(高田藩)이 게시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섬을 무대로 한 밀무역(密貿易) 관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과 함께 섬은 조선령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최근 독도 항해금지 방문 팻말 경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한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독도찾기 운동본부 등 국내 독도 관련 단체들은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주장을 일본 스스로가 부정'하는 증거라며, 낙찰된 '독도항해금지 방문 팻말'의 행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매회사 '고기레카이'(古裂會)는 낙찰자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