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위장 전입 등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본지 보도(4월 1일자 1·4면)와 관련, 경북도가 지원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거주 기간 제한이 없는 시·군이 많아 위장 전입으로 출산지원금을 부정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시·군 간 지원금액의 차이로 인해 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일시금을 지급하면 지원만 받고 전출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일정기간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일시금을 주는 대신 매월 일정금액을 장기간 지급하는 등 방지책을 세우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또 수시로 실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은 인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양육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장기간 조금씩 지원해야 한다"며 "출산장려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군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중 절반에 가까운 11곳에서 거주 기간을 '출산일 현재'로 규정해 위장 전입 등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영양 청도 등 2곳은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경주 김천 영덕 등 3곳은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금을 주는 곳은 포항 의성 청송 성주 울진 등 5곳이었다. 그러나 위장 전입을 막을 수 있는 '1년 이상'으로 거주 기간을 제한한 시·군은 영천 고령 단 두곳뿐이었다. 올해 각 시·군별로 지급되는 출산장려지원금은 도비 17억원과 시·군 자체사업비 154억원 등 모두 171억원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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