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하은수)는 10일 경찰관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노래방 여주인 A(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찰관 B(52)씨와 몇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고발하겠다고 협박, 5차례에 걸쳐 모두 2천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주류판매 단속을 할 것으로 우려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