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 경영 부실 상태에 빠진 회사에 대해 직원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전례가 없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직원들은 5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담보로 이달 중 대구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로 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우방 비대위가 법정관리 신청에 나선 것은 이달 초 워크아웃 무산 이후 현실적으로 유일한 회생 방안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현 경영진이 소극적인데다 법정관리 신청이 늦어질 경우 회생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비대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은 경영주가 해야 하지만 자본금의 10%를 넘는 채권자도 가능하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자본금의 10%를 넘으며 변호사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C&우방의 자본금이 1천100억원이지만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110억원을 조금 넘는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
비대위 관계자는 "경영주가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없이 경영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어 (법정관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법정관리 신청 비용 3억원 마련을 위해 직원들이 성금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우방은 주식시장에서도 퇴출위기에 몰려 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열리는 상장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의 C&우방, C&상선, C&중공업 등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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