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회원 150여명은 24일 포스코 역사관 앞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전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한일청구권의 무상자금 중 10%인 3천80만달러와 유상자금 중 44.3%인 8천868만달러가 현재의 포스코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도약시킨 원뿌리가 됐다"면서 "그러나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다 할 행적이 없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공익재단기금 출연, 자녀장학기금 출연 등 포스코가 정하는 방법으로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항거해 이의를 신청한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울분을 가중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또 "포스코는 법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할 것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를 위한 공익설립기금 확보, 피해자 손자녀의 취업 책임,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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