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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북도·대구환경청에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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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대구 수돗물 1,4-다이옥산 검출 파동은 경북도와 대구환경청의 엉터리 관리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이 낙동강의 다이옥산 배출 허용기준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다이옥산이 기준치보다 더 유입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23일 나왔다. 감사원은 낙동강수계 수질 관리의 부적정과 관련, 이날 경상북도와 대구환경청에 주의 통보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 취수원인 낙동강 수계에서 2004년 1,4-다이옥산 113.2㎍/ℓ가 검출되자 구미공단 10개 배출 사업장과 수질 관리 협약을 맺고 다이옥산의 농도를 낙동강 본류 왜관철교 위 지점에서 최대 50㎍/ℓ 이하로 유지되도록 배출 허용량을 설정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실제 체결된 수질관리협약에는 허용농도가 50~80.65㎍/ℓ로 높아졌다. 이는 먹는물 기준의 다이옥산 농도를 유지하려면 강물의 최소유량을 기준으로 다이옥산의 총량을 결정해야 하나 최대유량일 때를 기준으로 배출 허용량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게다가 경북도와 대구환경청은 2004년 9월 구미공단내 10개 사업장과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다이옥산 배출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천의 한 공장에서 배출농도가 최대 11만7천833.15㎍/ℓ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미공단 상류에 위치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 협약조차 맺지 않았다. 그러다 구미공단 근처 산호대교 지점에서 다이옥산 농도가 14.73㎍/ℓ로 측정되자 1년 8개월이 지난 2006년 5월 늑장협약을 맺었고 2004년 구미공단 내 업체들의 배출 농도를 단 한 차례만 조사한 후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관리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올 1월 12일 왜관철교 지점에서 다이옥산 농도가 63.31㎍/ℓ에 이르는 등 18일까지 7일 동안 50㎍/ℓ을 넘어 매곡정수장의 취수 중단사태를 가져온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기존 불합리한 배출 허용량을 재설정하고 수질관리협약을 맺은 사업장 이외의 추가 배출원에 대해 관리하는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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