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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前 경북도소방본부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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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채해)는 24일 수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 경북도소방본부장 L(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 김천소방서장 K(58)씨와 전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장 H(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한 일부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선고하며, K씨와 H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심보다 감형한다"면서도 "L씨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해 실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L 전 소방본부장은 지난 2005년 12월 화재진압 중 소방공무원 2명이 숨진 사고로 직위해제된 K씨(당시 칠곡소방서장)에게서 빨리 징계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고 김천소방서장으로 발령내는 등 부하직원들에게서 610만원의 뇌물을 받고 소방본부 지원금 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부하직원들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H씨는 동료직원들의 인사청탁용 뇌물을 L 전 소방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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