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7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A(29)씨 등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48명에게 100만~1천만원씩 모두 2억5천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를 떼는 등 최고 연 368.8%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붙잡힌 또다른 대부업자 C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6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268~464%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다. 구미경찰서 박병국 지능팀장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더라도 연리 49%를 넘는 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대부업자 집중 단속에 나서 33명을 검거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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