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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성과 못내면 차후 국고지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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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 사후평가에서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유치를 신청할 때 5년간 국고지원 금지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이 같은 규모의 국제행사는 사전 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해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한 뒤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운용은 ▷우리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과 위기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제위기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목표를 뒀다.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 모든 재정사업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의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소요는 차질없이 지원된다.

계속사업의 경우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키로 했다. 정책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맡도록 유도키로 했으며,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행하게 된 사업도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SOC 사업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때 혹은 기본·실시설계 때 지역주민들과 관련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도·지방도 등을 신설·확포장할때는 타당성과 함께 주변경관 및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활성화와 전문대학 역량강화 등으로 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되, 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한시적인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선 향후 지방교육재정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적 지원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고 예산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도 국회에서 심의·의결받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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