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살해 후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령경찰서는 18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K(38·대구시 달성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7시쯤 동거녀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B(42·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자 이에 격분,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