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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경영진도 기업회생 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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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경영진이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에 맞서 이의제기 및 독자적인 법정관리 신청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우방 회생이 또다시 '미궁'속에 빠지고 있다.

C&우방 비대위는 20일 "경영진이 변호인을 선정해 기업회생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별도로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며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6일 기업회생절차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9일 인사조치 거부 의사를 담은 공문을 경영진에 전달했으며 20일 법원에 보전관리인 파견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내던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신청은 경영진이나 채권자(자본금 10%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C&우방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경영진이 별도로 기업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20일로 예정됐던 대표자(임병석 회장) 심문을 내주로 연기한 상태며 향후 경영진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양측 중 하나를 기업회생절차 신청인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비대위 측은 "그동안 임직원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요구를 묵살했던 경영진이 이제 와서 이의제기 및 담당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것은 결국 법정관리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대한주택보증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사고사업장에 대한 공매를 늦추고 있는데 기업회생절차가 늦어지면 회생가능성도 희박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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