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일 차량을 불법 개조해 고철 납품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고철 납품업체 대표 C(44)씨와 이사 K(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사 K(57)씨와 P(3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데다 피해 금액이 커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의 한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는 이들은 2006년 6월 화물차 적재함 바닥에 8, 9t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를 설치한 뒤 물을 채워 납품 중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제철소로부터 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76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