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일 차량을 불법 개조해 고철 납품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고철 납품업체 대표 C(44)씨와 이사 K(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사 K(57)씨와 P(3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데다 피해 금액이 커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의 한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는 이들은 2006년 6월 화물차 적재함 바닥에 8, 9t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를 설치한 뒤 물을 채워 납품 중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제철소로부터 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76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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