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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중·고 재단 임시이사 체재로…임원6명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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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3일 조병인 전 경북도교육감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청도 이서중·고교 재단인 학교법인 경도학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서중·고교 재단은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도학원 법인 이사회가 그동안 사무직원 공금횡령과 부당한 이사회 운영 등 말썽이 잦아 현 임원진으로는 학교를 정상 경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 5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6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내 구성원 대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동창회 등 각계에서 임시이사 후보 추천을 받은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경도학원은 2001년 구 재성학원에서 현재 법인으로 바뀐 뒤 일부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해임 등 끊임없이 학내 갈등을 겪었고, 전 재단이사장의 아들이 조병인 전 경북도교육감에게 2006년 선거를 앞두고 기숙사 지원 등 각종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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