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금광개발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C(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월 중순쯤 경기도 광명시 등 전국 4개 지역에 유사수신업체 센터를 두고 "광산개발에 투자하면 29일 만에 투자금의 130%를 나누어 지급한다"고 속인 뒤 투자자 206명에게서 모두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제위축으로 금값이 오르자 금광개발업을 하는 것처럼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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