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금광개발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C(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월 중순쯤 경기도 광명시 등 전국 4개 지역에 유사수신업체 센터를 두고 "광산개발에 투자하면 29일 만에 투자금의 130%를 나누어 지급한다"고 속인 뒤 투자자 206명에게서 모두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제위축으로 금값이 오르자 금광개발업을 하는 것처럼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