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는 이달말까지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를 신청받는다. 대상업체는 공업, 광업, 에너지 산업분야 관련(종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해당업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 업체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청(www.smba.go.kr) 정책마당→인력지원→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자료실이나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 →행사교육→공지사항,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공지사항) 참조.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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