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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3개 교원 노조에 단협해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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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15일 '2004 단체협약' 전면 해지를 전교조·한교조·자유교조 등 3개 교원노조에 통고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단체협약 163개 중 학교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57개 조항 해지 동의를 6월 1일까지 요청했으나 교원노조들이 응하지 않아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조정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돼 있어 이번 단협 해지의 효력은 12월 17일부터 발생한다.

시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기존 단협을 존속시킬 경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교원노조와 새로운 단협을 조속히 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처장은 "노조가 교섭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협약 해지는 양측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조만간 3개 노조의 공동교섭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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