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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로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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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시·도의 출장소 또는 조합 형태인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황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파견 직원 형태로 근무하는데다 인사권이나 재정권은 지방의회 통제를 받아 그간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불명확한 법적 위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특구 개발, 외국투자기업 유치 촉진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워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자체는 행정 구역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성격의 자치단체로, 교통·환경·경제개발 등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독립된 법인 자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자체에 준하는 특별회계 설치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로·교통·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에서 행정력 낭비가 줄고, 의사결정 구조의 단축으로 투자업무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6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작업이 무산된 바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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