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은 24일 전통주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제조허가를 취득해 제조한 주류 등을 전통주로 분류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제조업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정부가 전통주 제조업자의 국산원료 조달, 시설 개선, 판로 개척, 전통주의 품목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빚은 다양한 전통주가 생산·유통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수입 주류를 포함한 일반 주류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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