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일 토지수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직원들과 공모, 부당하게 휴직보상금 1억5천여만원을 타낸 공장대표와 직원 5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부지 수용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던 A업체 대표 B씨는 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직원들을 휴직처리한 후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난해 12월분부터 3회에 걸쳐 모두 1억5천여만원의 휴직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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