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왕해진 판사는 30일 교회 안에 무자격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뢰인에게서 세금납부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K(59) 목사와 L(45·여)씨에게 징역 2년을, Y(44·여)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세무사로 행세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세무신고 대행을 한다고 속여 세무 및 수수료 명목으로 5억여원을 챙기는 등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과세처분을 받게 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대구 모교회에 복지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며 수수료 일부는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고 속여 자영업자 80명에게서 세금납부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수법으로 6년 동안 5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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