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4개 강 정비사업 중 '낙동강' 공구에 대해서만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배려조항이 빠져 있다는 지적(본지 3일자 1, 3면 보도)과 관련, 경상북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조달청에 공사입찰설명서를 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북도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조달청장에게 보낸 '낙동강 살리기사업 경북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건의'를 통해 공사입찰 설명서에서 '경북지역 업체 합산 출자비율이 20% 이상 공동도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경북지역 업체 합산 출자비율이 20% 이상(40% 이상 권장) 공동도급해야 한다'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을 경북도 지역업체에 하도급할 것을 권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는 건의서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자본·기술이 대도시 건설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사업 경북지역 공사현장에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시행시에도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을 대구시 또는 경북도 지역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한다"는 글을 올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턴키공사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정한 지역업체 의무배정 비율 20%와 별도로 '40% 이상 권장'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공원식 정무부지사는 "대구시와 경남도와 연대해 턴키공사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정한 지역업체 의무배정 비율 20%와 별도로 40% 이상을 권장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