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던 현장을 아내에게 들키자 아내를 떠밀어 다치게 한 혐의(폭행)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5시 30분쯤 남구 대명동의 한 찜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와 함께 잠을 자다 이를 보고 다가온 아내 B(50)씨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몇개월째 집에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남편의 행적을 쫓던 아내가 흥분해 여자에게 달려들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