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해 한시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구성원 모두가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4급 이내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로 구성된 근로 무능력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김천시는 한시생계보호예산 23억원을 편성해 3천여가구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1인가구의 경우 월 12만원부터 5인가구 3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김천'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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