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욕설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영화)는 7일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처벌 규정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서 '말과 글'이 삭제되고 '문언과 음향 등'으로 개정되면서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말과 글'은 '문언'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쯤 부인과의 이혼소송으로 화가 나 처남인 B씨에게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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