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생활에 불편·불안을 주는 행정질서 위법분야에 대하여 직접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는'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발대식을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일반 경찰이 아닌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대구광역시 특별사법 경찰 수사팀'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및'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에 의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위생, 환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행정질서 위법분야에 대하여 단속과 함께 직접 수사와 검찰 송치를 전담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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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5주 동안 대검찰청이 주관한 전문수사교육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은 총 14명의 행정공무원(시 6, 구·군에서 파견 8)으로 구성되었다.
대구시는 그 동안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275명(시 54, 구·군 221)의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았으나 행정업무와 수사업무의 병행에 따른 수사 전문성 부족 등 실효성 있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의 출범을 계기로 여태껏 단속·수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불편과 불안을 주던 행정질서 위반에 대하여 기초 법 질서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250만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단속·수사를 함에 있어 시민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우리 지역의'법질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해 최문찬 시의회 의장, 박한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장성혁 동영상기자 jsh052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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