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공정거래 4개 지방 공기업 적발

대구 공정거래사무소, 도시철도공사 등 시정조치

대구경북지역 4개 지방 공기업이 하도급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9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용역을 발주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광고대행용역 계약서'에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광고물 철거시 비용을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한 뒤 보상청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폐점 및 휴업시 철도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등 불공정 거래를 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대구도시공사는 아파트 분양 및 골프장 조성 운영 관련 용역 수행 중 추가 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경북개발공사는 하도급업체가 발생시킨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 3억원 지급을 20여일간 유보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대구환경시설공단도 예산마감을 이유로 2007년 12월 하수슬러지 처리비 일부의 지급을 40여일간 늦춘뒤 지연이자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에 대한 수차례 조사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변경하고 미지급 대금을 조사과정 중에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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