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지난 5월 말 제도가 시작된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집계한 대출 건수는 대구 11건, 경북 3건뿐이고, 신협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2건(6월 26일 현재)이 고작이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20여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대출이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를 보유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담보물을 가진 가정은 이미 이곳저곳에서 한도만큼 대출을 받아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8천만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박모(58·대구 북구 노원동)씨는 "담보액을 초과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생계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출 없이 집을 보유할 수 있겠나"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출 한도는 1천만원까지이지만 일시 지급이 아니라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원 등) 수준으로 매월 분할지급해 이에 따른 불만도 크다. 생계비 대출을 받은 김모(49)씨는 "한 달에 132만원씩 7개월을 대출받을 수 있어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700만원이 넘는 카드빚을 갚을 도리가 없다"며 "단돈 1만원이 아쉬운 상황에 매달 10만원이 넘는 카드대출이자를 계속 물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주택, 건물, 토지(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며 최고 대출금리는 3%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5월 25일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45개 저축은행에서 신청받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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