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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담배이야기-담배 아닌 세금을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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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원짜리 한갑에 1천550원이 세금

아직까지 담배의 대명사는 연초담배다. 한국금연운동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20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0.7%. 이들이 일년동안 피운 담배는 무려 930억개피다. 이중 국산 담배가 620억개피다. 현재 KT&G에서는 50종의 담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가장 싼 것은 88라이트로 1천900원, 가장 비싼 것은 에세SG로 3천원이다.

담배에는 여러가지 세금과 함께 각종 부담금이 붙어 있다. 세금은 가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2천500원짜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이 7원이다. 모두 1천550원으로 담배 가격의 62%를 차지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피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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