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3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도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며, 당 대표로서 반성하지 않고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 대표는 "돈 없는 선거를 해왔고 금권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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