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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리적인 학원수강료 체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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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획일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어긴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학원법이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사유재산권,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교육행정권자의 조정명령권은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폭리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학원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망이 사라져 사교육비의 무더기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또한, 사교육비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야간 교습시간 제한과 사교육비 규제를 골자로 한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까지 도입했지만 사교육비 규제가 불가능해져 추진동력도 잃어 버린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액이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다. 한 가구당 연간 평균 120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울 우려가 높은 것이다. 물론, 모든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의 종착점은 공교육 활성화다.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의 규제가 풀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따른 교육당국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졌다. 학원의 학원비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폭리를 막을 수 있는 기준 학원비를 정해야 한다. 법원이 무분별한 학원비 책정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권자의 조정명령권 행사를 허용한 만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학원비 논란은 공교육 활성화에 더욱더 속도를 내라는 촉구로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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